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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포획 재허가

태백시는 유해 야생동물들에 의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 포획 허가가 종료된 6개 지역에 재포획 허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허가 지역은 철암동 좁시골, 동점동 방터골, 문곡동 사십마지기, 혈동, 원동, 화전동 일원의 6개소이며 포획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로 포획수량은 각 지역별 3마리 이내가 된다.

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해조수 기동 구제반 13명을 포획자로 구성하여 태백경찰서에 총기 영치 해제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유해동물포획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동주민센터직원이 현장조사를 거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에 대하여 시 유해조수 기동 구제반에 포획을 의뢰하게 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56개소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여 멧돼지 30여 마리와 고라니 10여 마리를 포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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