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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김장철 성수식품 특별 점검 나서

11월4일부터 15일까지 제조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특별점검

경상북도는 김장철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하여 11월 4일(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10일간 특별 지도ㆍ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25개반 46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총 동원하여, 고춧가루, 고추맛가루(향신료조제품),젓갈류, 김치류, 절임배추제조업소, 상습·고의적 및 위생취약업소 위주로 실시한다.

‘12년 위반이력이 있는 위반업소, 불법(여행자) 휴대반입품 사용, 병든 고추 사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지도ㆍ점검대상은 김치류(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배추절임 등)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고춧가루(고춧가루, 실고추) 및 고추맛가루(향신료조제품), 다대기(김치 양념혼합다대기, 양념용고추다대기 등) 제조ㆍ즉석판매업소, 젓갈(새우젓, 멸치젓, 액젓 등) 제조ㆍ판매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및 무표시 식품 제조ㆍ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변조 여부, 표시기준 및 시설기준, 보관관리의 적정성 여부, 건강진단 또는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생산 및 작업일지, 거래기록부 및 원료수불 관련서류 비치여부, 자가 품질 검사이행 및 지하수 사용 및 수질검사 실시여부, 영업자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고춧가루, 젓갈, 김치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농산물인 배추, 무, 마늘, 생강, 파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경상북도 김병국 식품의약과장은 “식품업체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부적합 업소는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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