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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실시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을 벌인다.

태백시는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정책에 적극 동참해 서민생활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행복기금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태백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대부업체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고금리(최고이자39%),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 불법대부광고 등을 단속한다.

또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금감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불법사금융 신고는 금감원(☎1332),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349-3066) 및 태백시 경제정책과(☎550-21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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