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주요도로변 무차별적으로 부착되고 있는 각종 홍보용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고 밝혔다.
점검방법은 도시디자인과 직원 2개반 5명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마다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다.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태백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하여 3명의 전담 철거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상습(2회이상) 적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홍보할 수가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한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임을 밝히고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