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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피해 주의

태백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명‘떴다방’이나‘홍보관’으로 불리는 곳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시에서는‘떴다방’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홍보물(전단, 포스터)을 제작해 관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하여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일명‘떴다방’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등을 나눠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고 하며, 판매하는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시민들께서는‘떴다방’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떴다방’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련 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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