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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9월분 재산세 25억 3천8백만 원 부과

태백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725건 25억 3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013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주택 이외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인 재산세과세특례(재산세 본세포함 부과)가 도시지역분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따라서, 재산세(주택분)의 연납 납부기준이 5만 원 이하(본세기준)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재산세가 10만 원 이상인 주택은 7월에 이어 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 된다.


고지서는 10일까지 우편으로 도착될 예정이나 20일까지도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화로 요청하면 다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납부와 함께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며,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나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 ☏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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