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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체결

무사고·무위반 1년간 서약후 실천운전자 벌점 10점 감경 혜택 부여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2013년 9월 4일 오후 2시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구미농협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적극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또한,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금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서약서는 경찰서 민원실 또는 각 지구대에서 접수한다.


지난 8월 1일 시작된 이후 구미경찰서에는 약7,000명의 시민이 동참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타 도시에 비해 서약서 제출실적이 월등하여 구미시민들의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하므로 교통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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