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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태백시는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29일간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대상은 2분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나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는 물론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등이 그 주된 내용이 된다.


사실조사는 담당공무원과 통·반장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통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음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주민등록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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