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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태백시에서는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 홍보 및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태백시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로서 이를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해마다 집중단속을 해 오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태백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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