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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급자 확인조사

태백시는 2013년 상반기 복지수급자 확인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8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소명으로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398, 기초노령연금 215, 장애인연금 22, 차상위 336 등 관내 총 971 가구가 해당된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소득 및 재산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철저한 조사를 위해 통합조사관리팀장을 포함 모두 4명의 점검반을 꾸렸다.


또한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차량·건물)을 취득 등 은닉 소득 재산이 발견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급여중지나 급여 감소, 증가, 유지를 결정한다.


한편 시는 충실한 안내와 성실한 소명 절차 진행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말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의적 부적정 수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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