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1월 1일부터 원룸·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가운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장성시장 127개 상가 및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수(상세주소)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어 우편물, 택배전달, 수취에 어려움을 겪고 우편물 장기방치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상가 및 주택의 도면 확인과 현장조사, 건물주 및 임차인의 신청서와 동의서를 접수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해 상가·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며 “상세주소 뿐만 아니라 도로명 주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