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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위법 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안내

내년 상반기면 위법한 주거용 건축물이 상당 부분 합법화될 전망이다.


태백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7월 공포됨에 따라  위법하게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합법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위반 면적을 포함해 총면적 165㎡(50평) 이하인 단독주택과 총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타 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단,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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