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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나서

태백시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6월 의원발의를 통하여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추진하여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성실과 유공납세자로 구분하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도 포함)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지정한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주행분은 제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3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단체 또는 연간 1,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이다.


성실, 유공납세자 모두 선정일 현재 태백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하며 납부인원과 지원예산, 납부금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 전산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2만원 이내의 태백사랑상품권지급, 태백시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금리인하와 수수료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유공납세자에게는 개인 3만원, 법인 5만원 이내의 태백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소유차량 1대에 한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태백시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리인하, 수수료할인 등 금융우대 와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혜택 등이 부여된다.


태백시는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우대 부문에 대하여 현재 시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를와 금융지원방법과 절차를 협의하여 올 하반기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고 지역사회에 성실납세의식이 널리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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