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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시행

태백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내달 2일부터 발급·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서 2012년 12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시행했고 8월 2일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확대, 발급 시행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시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후 “민원24”을 접속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공인인증서 암호, 사전 이용승인신청시 발급받은 비밀번호, 추가 인증수단을 활용해 온라인상 신분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나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 이미지가 없다.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는 발급 시스템내에 저장되어 수요처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 확인 시 이용되며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출력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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