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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대포차 신고접수 창구 운영

태백시는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근절을 위해 7월 8일부터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법적의무(세금, 정기검사, 의무보험) 등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강력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대포차 유통·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 감사, 소속 임직원이고 개인은 차량 소유자 혹은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사람 등이 신고 때 신분증 등을 지참하면 된다.


접수된 차량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 번호판 영치와 압류·공매 절차 등을 거쳐 더 이상 불법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된다.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또는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도시교통과 차량등록팀(☎550-215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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