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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역, 황지북로구간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추가 운영

태백시는 태백역 및 황지북로 구간에 시민 및 상인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단속되는 구간은 태백역사거리, 국민은행사거리, 농협삼거리, 황지교사거리, 중앙로사거리, 고려의원사거리 총 6개소이다.


오는 6월 24일부터 태백역 및 황지북로 시장실비식당앞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8개소에 걸쳐 운영할 예정으로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또한 시민 및 상인의 편의를 위하여 황지북로 구간(농협삼거리, 시장실비식당, 황지교사거리)은 20분 이상, 그 외 지역은 10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대상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역 및 황지북로 구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 운영되면 불법주정차가 감소되어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황지북로구간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내구간에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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