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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의약외품(진드기 기피제) 집중 점검

태백시는 이달 말일까지 지역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외품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진드기 기피제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마트, 약국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불법 판매하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 보건소는 지역 약국 및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는 진드기 기피제의 포장 또는 용기에 의약외품 표시사항 규정준수, 식약청 허가를 득한 적합한 제품 취급 여부, 의약외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기타 약사법 위반 등에 대해 점검한다.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판매 업체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작은소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우려로 인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증가할 것에 따라 무허가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며 “불법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의 위생적 취급을 유도해 시민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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