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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택시요금 조정' 시행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 인상율만 반영, 기존 복합요금(주행, 복합)은 현행 유지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5월 28일 택시요금 조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월 경상북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2009년 5월 1일 조정 이후 각종 물가 및 LPG가격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였으며, 주요 조정 내용은 기본운임은 2km까지 종전 2,200원을 2,800원으로, 거리운임은 종전 145m당 100원을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은 35초당 100원을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복합요금할증, 심야할증(0시~04시), 호출요금(1,000원)은 현행대도 유지하고, 기존 복합요금으로 적용되던 시외 운행에 대해서는 시·군 경계지점에서 시계 외 할증이 적용된다.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가 이루어지며 그동안 택시요금은 차량에 비치된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해 요금을 받게 되며, 이번 요금 조정을 계기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안전 운행과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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