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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 등 지도점검

태백시가 음식물류 감량 의무 이행 사업장과 1회용품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시에 따르면 일반·휴게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170㎡ 이상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체 처리해야 되는 사업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자가 감량 처리, 자가 재활용 처리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 처리해야 된다.


시는 16일까지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 5개소에 대해 감량의무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음식물 폐기물 관리대장 및 처리실적 보고서 작성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휴게음식점,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1회용 합성수지컵 사용 및 쇼핑백 무상제공, 자발적 협약업체 협약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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