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요로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단속 구간은 농협삼거리(일방통행구간), 중앙로사거리~농협삼거리, 대산아파트사거리~보건소앞, 고려의원사거리, 국민은행사거리, 태백역사거리이며 농협삼거리 일방통행구간과 대산아파트사거리~보건소 앞의 경우 20분 이상, 나머지구간은 10분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시내 주요 도로 양측에 황색실선을 그려 놓은 불법주차금지구역에 10분이상 주정차한 차량과 인도에 개구리식으로 주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시를 방문한 많은 외지 관광객들에게 질서 있는 산소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