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저소득층가구의 난방용 에너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탄보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탄보조사업은 정부의 연탄가격 현실화에 따라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오는 5월31일 이전 가정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가구이며 비가정용, 비난방용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정부의 연탄최고판매가격 고시 이후 확정되며, 신청방법은 4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