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실시

태백시, 6월 15일까지 산나무·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특별 단속

태백시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채취하는 행위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으로 관내 산림에 대하여 농정산림과 소속 산림사법경찰 10명, 산림보호감시원 20명 등을 배치하여 주요 입산요로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하여 동호회원을 모집,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식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