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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4월부터 2.3% 인상

태백시는 매월 25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4월부터 2.3%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보유한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이다.


단독수급자는 최고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부부수급자의 경우에는 15만1400원(각7만5700원)에서 15만4900원(각7만7450원)으로 각각 인상해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된다.


신청은 65세(1948년생) 생일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본인계좌통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태백시는 3월말 기준 5,475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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