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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서명하세요!

태백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한 봉보를 강화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2013년 본인서명 사실확인제의 이용실적이 3월말 기준  1.21%로 저조함에 따라 관내 법무사, 공인중개사 및 시민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이다.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정해진 서식을 작성,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인감을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인감 위조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면 인감도장 제작. 보관 등 인감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발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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