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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쥐불놀이 집중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새 정부 출범시기와 정월대보름이 겹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불방지패트롤팀 등 100여의 산불감시인력을 투입하여 총력적인 산불감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감시활동은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인 쥐불놀이·달집태우기와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로서 산림과 100m이내에서 불을 놓을 경우 모두 단속할 방침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한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불방지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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