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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1.21~2.8) 운영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2. 8.(금)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제를 갖춰 체불임금 청산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임금체불 또는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관리 하고,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액 조사, 체불사업주에 대한 청산지도 등 적극적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펼친다.


또한, 회사가 부도·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근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조치하며,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발생할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을 활용하도록 홍보도 병행한다.


※ 1개월 이상 체불시 1,000만원 한도,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특히,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조치 할 계획이며,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돕는다.  


한편, 2012년도 12월말까지 구미지청 관내에서는 2,488명에 약 178억원의 체불금품이 발생해 2011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근로자수는 4.5% 감소했고 체불금액은 86.4% 증가하였다.


체불임금이 증가한 이유는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중소기업의 도산·폐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011년도 체불규모 2,606명, 약 96억원


금년도 체불임금 178억원 중 172억원에 대해서는 구미노동지청의 행정지도로 해결(38억원) 또는 사법처리(134억원)되었고, 6억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기숙 지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발생된 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조기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이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구미고용노동지청 고객상담실(054-450-3500)
- 대부제도 문의: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054-601-7303∼5)
-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433-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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