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9월 3일 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3필지에 대해 결정·공시전 열람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내용은 2012.1.1 ~ 6.30 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개발사업완료 등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거 지적공부에 등록된 333필지㎡당 가격이다.
열람방법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와 시 홈페이지 (http://taebaek.go.kr)> 맟춤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확인 > 부동산종합정보 > 개별공시지가열람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에 열람대상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에 작성 제출하면 되며 우편 또는 팩스(33-550-2921)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내달 25일까지 개별통지할 계획으로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으로 문의(☎033-550-2267)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1일 시장이 결정·공시하고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