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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액, 전년대비 두배 이상 늘어나

하반기부터 신용제재 실시, 구속기준 마련 등 엄정대처

올해 6월말 현재 체불금액이 130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이 구미·김천지역의 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50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107명의 임금 130억6천8백만원을 체불하여 구속 등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액도 80억9천9백만원으로 전년의 12억8천3백만원에 비해 무려 5배이상 증가되었다.


전년에 비해 체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구미지역의 브라운관 제조업체인 (주)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가 지난 1월 부도나면서 93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 469명의 임금 93억원 체불혐의로 사업주 구속, 체당금 45억원 및 실업급여 신속 지급, 근로자 LG계열사로 재고용 조치 지도


체불 사업장은 업종별로 제조업이 249건으로 37%, 건설업 57건 9%를 차지한다. 
체불이 줄어들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사업주들의 안일한 법의식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기보다는 다른 비용을 청산하는데 자금을 먼저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체불혐의가 드러난 사업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도 문제다. 체불 신고에 대하여 구속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업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전국): ‘10년 3명 → ’11년 13명 → ‘12.6월 현재 10명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자체 구속기준을 마련하여 검찰과 함께 엄정 대처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8.2)부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 >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체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 등)에 제공(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이기숙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 체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들의 각성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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