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3.0℃
  • 흐림강릉 25.9℃
  • 구름조금서울 23.9℃
  • 맑음대전 25.4℃
  • 맑음대구 27.9℃
  • 구름조금울산 24.6℃
  • 맑음광주 24.3℃
  • 맑음부산 21.6℃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3.7℃
  • 맑음강화 19.8℃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4.5℃
  • 맑음강진군 22.9℃
  • 맑음경주시 28.4℃
  • 구름조금거제 21.6℃
기상청 제공

고객중심의 능동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감동실현

2012년도 지적민원 고품격화

- 100년만의 주소교체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총력
-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대장정리
-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100년만의 주소교체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에 총력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00년만의 주소혁명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이 2014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사업 조기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마을(리)단위 안내도(롤 블라인드)를 제작하여 읍면 마을회관에 제공하여 마을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승강기 내외부에 부착하고자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중에 있으며, 아파트 출입구에는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어려움 없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표기 안내판을 부착하였고, 각종고지서에도 주소표기방법을 안내함으로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2001년 1. 26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10여년의 준비기간 동안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미시 전역에 DB 구축하고 1,046개 노선에 도로명판 2,069개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40,000여개를 부착하였으며 2011.7.29 일제 고시하여 법적주소로 사용되며, 2013년 말까지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4. 1. 1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언론매체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 정착되면 원래의 취지인 국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대장정리

 

건축물대장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 등기된 관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시행해오고 있다. 2008년 9월 1일 이후 표시변경 발생분으로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구획정리사업의 완료 등으로 인한 지번변경 및 면적, 구조, 층수 등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이 사업대상이 된다.


건축물 표시변경 및 말소신청으로 건축물대장 정리 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검토 후 해당 등기소에 촉탁의뢰를 하여 해당 등기소의 등기완료 결과를 확인 후 민원인에게 등기완료통지서를 우편 송부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민원인의 법원(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 업무대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관리과는 관내 동지역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합병, 등록전환, 구획정리사업 완료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필지 및 건축물대장이 있으나 토지대장이 없는 필지,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 일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를 매칭시킨 후 불부합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정리가능 필지에 대해 현지조사 및 소유자의 신청을 유도하여 대장정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토지대장 및 지적도와 일치화하여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권보존,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 권리변동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시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소유권 정리로 건축물대장의 공부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축물대장 서비스의 선진화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토지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 및 적정가격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올해 2012년 1월1일 기준 181,514필을 공시하였다.


올해 2월초 관내 중개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중개업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고, 중개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석 및 교육을 통해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현재 지속적으로 관내 440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19건, 과태료 4건, 고발 7건의 처분을 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9건, 과태료 1건, 고발 2건의 처분을 하여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실제 신고처리된 건수는 2011년 한해동안 3만6천여건에 거래금액 규모는 3조 2천억원이었으며, 올해 6월말 기준 처리된 신고건수는 1만3천여건에 거래금액 규모는 1조 2천억원으로 거래신고의 정착 및 구미의 경제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거래신고 위반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2011년 43건의 과태료(총 21백만원)를 부과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 21건의 과태료(총 48백만원)을 부과하여 거래질서 확립 및 엄정한 실거래가 질서유지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