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비상 수송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조기에 대처하여 구미공단 기업들의 물류수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미시에서는 비화물연대의 물류 수송차량이 안전하게 수송을 할 수 있도록 구미경찰서와 합동으로 소송차량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화물연대의 물류수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파업참가자들의 업무 복귀를 설득할 예정이며, 파업참가자들이 계속 파업에 동참 할 경우 지역경제에 영향을 감안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업무개시명령,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 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및 BCT수송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적극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기업체에서는 대체 수송수단 확보, 원자재 반입 및 수출물량 운송 상황 유지 협조와 피해발생시 경찰서에 즉시 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며, 물류운송업체에서는 대체 교통수단 확보, 대체차량 확보지원 및 지입차주 소재파악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고 구미소방서에서는 차량방화에 대비 24시간 대기하여 사태발생시 신속 출동 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