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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하여 국민부담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하여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적용 중과세율을 각각 50% 인하하는 방안 담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부담은 줄이고, 건설업 활성화, 지역 재정 안정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기대

‘취득세 중과제도’를 개편하여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 각각 50%씩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3월 14일(금) 취득세 중과제도의 완화를 통해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를 저해하고, 부동산 양극화 심화,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구자근 의원실에서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25년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72,624호이며 이중 수도권은 19,748호(27%), 지방은 52,876호(73%)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꾸준한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중에서도 지방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5월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각각 50%씩 인하하여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 의원은 “2025년 1월 기준 구미시에도 2,074호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등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는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건설업계엔 활력을, 지역 재정 안정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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