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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21개 지자체 중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전무, 경북 지자체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즉각 설치하고 피해지원에 나서라.

 

경상북도의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24년 경산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에 이어 얼마 전에는 구미에서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청년들이고 전세 보증금은 이들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천과 대구에서 대규모로 발생해 다른 자치단체의 일인 줄만 알았던 전세사기가 경상북도마저 덮치고 있는 형국이다.

 

2023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하여 겨우 통과시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충분하지 않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5. 2. 13. 경북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유무, 운영 현황, 설치하지 않았다면 책임자는 누구이고, 피해 사실은 어떻게 경상북도로 연결되며, 현재까지 피해 현황은 얼마나 접수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답은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다.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곳도 없었고, 피해 접수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청이나 군청에 전세피해 사실을 접수하여도 경상북도 또는 관련 중앙부처에 문의해보라고 할 뿐, 피해사실을 대신 접수하고 이를 집계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심지어 포항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피해사실을 접수할 수 있는 중앙 부서의 연락처를 첨부해서 회신하였다. 실로 지방자치단체의 일 처리 수준을 알 수 있는 답변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이지만 도민의 피해가 미디어에 비추어질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면 그 재량은 0으로 수축하여 기속행위와 같은 것이 된다.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그 답신 내용을 보아도 속 터질 정도의 대답인데 피해자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이뿐만 아니다. 광역 타시도 기초지자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아주 간단한 내용의 조례만 있을 뿐, 기초지자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가 전무하다. 도민들이 한 정당에 지지를 몰아준 대가가 이리도 참혹할 수 있단 말인가!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라도 제정하라. 그리고 소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접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어 보증금이라는 전 재산을 잃고 허망하게 삶을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26일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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