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에서는 2024년 감독청원이 접수된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원형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처분을 하였다.
근로감독 결과, 24개 사업장에서 171건(전년 20개 사업장, 62건 대비 2.7배 증가*)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 중 파견법 위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장 등 총 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3개소**) 및 과태료(2개소***)를 부과하였다.
*체불금품은 2023년 20개 사업장 3,728만원에서 2024년 24,026만원으로 6.4배 증가
**파견법제7조제1항(무허가 파견) 위반 하청 2개소, 연장근로 한도 위반 1개소
***임금명세서 교부 시 항목 누락 1개소(4,40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 3년 이내 2회 미실시 1개소(500만원)
18개 사업장에서 임금, 각종 수당 등 체불액 2억4천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한 결과 이중 1억3백만원이 청산되었고 나머지는 청산 진행 중에 있다.
윤권상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감독 청원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팀을 구성하여 재직·퇴직 유무를 불문하고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