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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

고령자 해외여행 출발전 위약금 분쟁 많아

 

                             

 

                             고령자 해외여행 출발전 위약금 분쟁 많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대이상 고령자의 경우 여행사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나, 계약 과정에서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22,715,841명으로 전년 대비 246.6% 증가했다.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관련 불만이 63.8%로 가장 많아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해외여행관련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31.0% 증가한 181건이 접수됐다.

 

ㅇ연도별 피해구제 건수 2021년에 28건에서 2022년) 42건, 2023년에는 181건, 2024년 6월)에는 119건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 5.7%(21건) , ‘항공 관련 불만’ 4.0%(15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236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고, 이어 단순 변심 및 출발일 변경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26.7%(63건), 상품내용 및 일정 변경 등 ‘여행사의 사정’ 17.0%(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상품 426개 중 71.8%가 ’특별약관‘을 적용해, 취소수수료 등 확인해야 국내 8개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28.2%(120개)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했고, 71.8%(306개)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시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항공권‧숙박‧성수기 관광지 입장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고령자는 여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여행자보험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안내한 414개 상품중 22.7%(94개)는 가입조건, 보장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고령자의 36.8%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6명에게 불만 경험을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36.9%)이’식사‧숙소 등에 대한 불만‘(47.8%) 다음으로 많아 여행사 등은 중요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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