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해외여행 출발전 위약금 분쟁 많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대이상 고령자의 경우 여행사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나, 계약 과정에서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22,715,841명으로 전년 대비 246.6% 증가했다.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관련 불만이 63.8%로 가장 많아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해외여행관련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31.0% 증가한 181건이 접수됐다.
ㅇ연도별 피해구제 건수 2021년에 28건에서 2022년) 42건, 2023년에는 181건, 2024년 6월)에는 119건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 5.7%(21건) , ‘항공 관련 불만’ 4.0%(15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236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고, 이어 단순 변심 및 출발일 변경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26.7%(63건), 상품내용 및 일정 변경 등 ‘여행사의 사정’ 17.0%(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상품 426개 중 71.8%가 ’특별약관‘을 적용해, 취소수수료 등 확인해야 국내 8개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28.2%(120개)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했고, 71.8%(306개)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시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항공권‧숙박‧성수기 관광지 입장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고령자는 여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여행자보험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안내한 414개 상품중 22.7%(94개)는 가입조건, 보장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고령자의 36.8%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6명에게 불만 경험을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36.9%)이’식사‧숙소 등에 대한 불만‘(47.8%) 다음으로 많아 여행사 등은 중요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보도 : 권우상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