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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사이버 안보위협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외환(外患)의 죄 대상 범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간첩행위뿐 아니라 안보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안보 위협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전방위적 안보 태세 구축 위해 위협이 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9월 26일(목)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外患)의 죄는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 등으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단순 간첩행위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안보에 타격을 입히는 공작들이 자행되더라도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공격 등의 안보 위협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을 대상으로 한 국가 배후 또는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평균 161만 건이었다. 2022년 119만 건보다 35% 급증한 수치로, 공격 건수는 북한이 80%, 중국이 5%를 차지했다. 피해의 심각도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68%, 중국이 21%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이처럼 증가하는 외국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형법에 ‘외국 등에 의한 안보 위협’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 정부 및 외국 단체의 △간첩행위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정부 정책 및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 △정보통신망 침입 및 마비 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 및 대가를 수수하여 안보 위협행위를 한 자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외국 정보기관 소속인 자가 안보위협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하였다.

 

구자근 의원은 “전방위적인 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간첩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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