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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위한 우수 중소기업 모집

경영혁신, 기술개발 등 총 4개 분야에 우수 중소기업 7개사 선발 예정

경상북도는 기업의 경영의식을 고취하고 중소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개최하는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의 수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8월 13일(화)부터 9월 6일(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은 생산성 향상·기술개발·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경상북도 위상을 높인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1993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중소기업대상을 선정한 이래 지금까지 310개 업체를 선정·시상했다.

 

신청 대상은 본사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부문별 추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3년말) : [제조업]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 20억 이상

 

신청 분야는 ▴경영혁신 ▴기술개발 ▴고용창출 ▴여성기업 4개 분야이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대상 및 부문별 대상 등 7개 사를 선정, 오는 12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평가 항목 가점 부문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서(2점)’를 신설했고, 또한 직원복지(5점) 부문의 평가 방식을 기존 서류를 통한 정량평가에서 현장실사를 통한 정성평가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는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경북도청 청사 내 기업홍보용 미디어월 상영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매일신문 게재를 통한 수상기업 홍보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우대 협조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기업이 소재한 시장·군수 또는 중소기업 관계기관 및 단체 추천을 받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신청서 및 제출서류(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참조(http://www.gb.go.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 문의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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