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지난 7월 18일(목)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법인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p씩 인하하여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4%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6% ▲3천억원 초과 19%로 규정하였다.
또한, 구자근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우대 사항인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 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기업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을 추가하여 지방 창업 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의 총선공약이었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구미시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어 기업유치부터 투자촉진, 종합지원 등의 시너지효과를 적극 기대하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