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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법무법인 맑은뜻,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MOU 체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휴진, 이하 복지관)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구미지역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무료 법률상담을 위해 지난 6월 27일(목), 법무법인 맑은뜻(대표변호사 김승진)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맑은뜻 김승진 대표변호사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휴진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내용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문제 자문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소속된 장애인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상담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김승진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구미지역 장애인과 지역주민에 최적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얽히고설킨 어려움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계획이다.”라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통합과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휴진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이번 법무법인 맑은뜻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국면하고 있을 지역장애인과 주민에게 맞춤형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며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찾아준 법무법인 맑은뜻과 함께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발전해나가는 복지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맑은뜻은 2021년 설립하여 구미 사곡동과 대구 범어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 지역 사회 사람중심의 질 높은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법무법인 맑은뜻과 함께 2024년 7월 1일부터 「좋은사이 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매월 1회(첫째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 복지관 1층 자원봉사자실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일상생활 법률 문제 상담 ▲민사, 형사, 행정, 노동법 상담 등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다.

 

● 신청방법 및 절차

- 유선 및 방문신청

- 복지관 1층 상담실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에 한해 접수 가능

● 신청 및 문의: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054-716-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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