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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9개월 영업 기간 동안 베팅 총액 15억 상당 불법 성인 PC방 적발

신학기 전후,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 점검 맞아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구미경찰서(서장 박종섭)는 지난 3월 14일(목) 경상북도경찰청 풍속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구미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유해환경 특별 점검(2024. 2. 26. ~ 3. 29.)의 일환으로 실시하였고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의 거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키스방, 안마방, 성인PC방 등 불법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경찰 등 합동 단속팀은 이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환전 및 미 등급 게임물을 제공한 업소 1곳을 적발하여 현장에서 PC 14대, 현금 300만원을 압수하였고 영업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게임에 베팅한 돈이 약 15억 상당으로 업주는 이 중 약 3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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