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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 관련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실시

2024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시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업 및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구미경찰서(서장 장종근)는 지난 1월 31일(수) 개정 스토킹처벌법 위치추척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시행에 따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 보호관찰소)와 합동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각 기관 간 업무절차를 공유하여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보호지원 및 전자장치 부착 피의자 도주, 장치 훼손 등에 대비해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화) 경북 최초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스토킹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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