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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계곡 무단점유,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지오염 행위 등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7일(월)부터 8월 31일(목)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철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국유림 내 계곡을 한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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