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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정례회의」 개최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3월 24일(금) 도개면행복나눔센터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내 지역 농협 실무자 6명과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업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정례회의를 통하여 구미준법지원센터와 농협 실무자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과 관련한 진행상의 애로 및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서로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라 구미시와 김천시 관내에서는 지난해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500여 명을 투입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였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농협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통하여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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