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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코로나 팬데믹에도 여윳돈 챙긴 지자체, 엉터리 예산편성 시정하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사투를 벌이고 경기침체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던 지난 2021년,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던 시기 경북의 시군 지자체는 지역민의 삶은 외면한 채 여윳돈 챙기기에 바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중앙정부는 30.5조원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총지출 43조원을 늘리고 120조원의 채무가 증대되는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여윳돈은 19년에 31.7조원, 20년에 39.7조원, 21년에는 41.1조원으로 늘어났다. 

 

여유재원 41.1조원은 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과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것으로 지자체가 쌓아둔 만큼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와 민생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경북도 예외는 아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청도군은 1천691억원을 남겨 세출대비 33.2%의 여윳돈을 챙겼고 상주시 2천576억원, 안동시 2천778억원, 의성군 1천664억원, 봉화군도 1천억원을 남기는 등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집행을 외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예산을 지나치게 과소 편성함으로 가능했다. 당초예산과 세출결산의 차이인 세수 오차율을 보면 청도군 58.14%, 봉화군 55.31%, 영천시 53.66%, 의성군 53.23%, 구미시 53.03%에 이르고 있으며 울진군은 당초예산액이 4천941억원이었으나 21년 세입결산액이 8천771억원으로 오차율이 77.49%에 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대응을 위하여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초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발표되는 집행률은 재정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7조와 36조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신속집행 실적 맞추기는 시도민을 눈속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지자체 재정 불균형을 가져오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족, 납세 신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재정비함은 물론, 지자체별로 지출하지 못할 사업을 철저히 가리고 추경시 감액추경하여 재원이 잠겨있는 일이 없도록 적극조치 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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