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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나라백제 무열천황의 폭정

 

 

칼럼

 

                            나라백제(奈良百濟) 무열천황의 폭정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백제 무령왕이 즉위할 때(501년), 왜(倭)의 나라백제(奈良百濟)는 499년에 무열천황(武烈天皇)이 폭정을 일삼고 있었다. 무열천황은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그 태(胎)를 보고 생손톱을 뽑아서 산마(山魔)를 케도록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고 그 사람을 나무위에 올라가게 한 뒤에 나무 밑둥치를 베어 나무위의 사람이 떨어져 죽도록 하기도 했다. 또 하천 수문에 사람을 집어넣고 수문을 열어 센 물살에 흘러나오는 사람을 삼지창으로 찔러 죽이는 행동을 자행하는가 하면 나무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발가벗겨 활을 쏘아 죽이고 여자를 발가벗겨 판자위에 앉히고 말을 끌고 앞으로 가서 교접을 시키고 여자의 음부를 보고 정액을 흘린자는 죽이고 흘리지 않는 자는 관노로 삼는 등 극악무도한 짓을 서슴치 않았다. 게다가 매일같이 창기(娼妓)들을 불러 놓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거나 나체춤을 추게 하는 등 사람이 할 수 없는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주색에 빠져 지내기까지 했다.

 

 

501년 11월, 백제 출신의 왕족 의다량(義茤良)이 궁성에서 살해되자 백제 무령왕은 나라백제의 무열천황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부여씨 왕족인 마나군(麻那君)을 사신으로 나라백제에 보냈다. 무령왕과 나라백제 계체천황의 관계는 나라백제에 마나군을 사신으로 보내기 전 무령왕이 나라백제에 머물 때 이미 각별한 사이였는데 그때 무령왕은 계체천황을 후임 천황으로 지목하여 남대적천황(男大迹天皇)이라 불렀다. 남대적은 계체천황의 속명이고 무령왕의 속명은 사마였다. 그래서 무령왕을 사마왕이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하고 백제 유민 왜(倭)로 들어가면서 썩여 들어간 신라인이 적지 않았다. 계체천황이 그런 인물이다.

 

 

무열천황의 극악무도한 폭정이 지속되고 있을 때 나라백제 내부에서는 무열천황을 제거하기 위해 반란의 움직임이 있었다. 남대적이 바로 반란의 핵심 인물이었다. 504년 10월에 무령왕이 마나군을 나라백제에 보낸 것은 남대적과 연계하여 무열천황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남대적은 응신천황(應神天皇)의 5세손인 언주인왕의 아들이었는데 무령왕은 남대적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왕으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나군을 사신으로 보낸 것은 무열천황을 제거하고 남대적을 천황 자리에 앉히려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다. 무령왕이 마나군을 나라백제에 보내어 남대적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백제 출신 신하들은 남대적을 지지하게 되었다.

 

 

거기에다 무령왕은 남대적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왕자(아들) 사아군(斯我君)를 나라백제로 급히 보냈다. 나라백제에 간 사아군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법사군이고, 이가 곧 왜군(倭君)의 시조였다. 남대적의 세력에 의해 폭정을 자행하던 무열천황이 살해되자 나라백제 조정의 장관격인 대반대련, 금촌은 조정 중신들과 의논하여 중애천황의 왜언왕(倭彦王)을 천황에 앉히려 했지만 왜언왕은 살해될까 염려스러워 은신해 버렸는데 이는 남대적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왜언왕이 도주하자 대반대련, 금촌 등 중신들은 남대적을 나라백제의 천황으로 추대하였다. 나라백제 천황에 오른 남대적(男大迹 : 繼體天皇)은 이때 본부인이 있었지만 수백향(手白香) 황녀를 황후로 삼았다.

 

 

그 이유는 수백향이 남대적을 천황 자리에 앉히는데 큰 역할을 한 백제 세력가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수백향은 황후에 책봉되기 전에 이미 황녀의 신분이었다. 백제사람 중에 황녀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무령왕의 딸 뿐이었다. 결국 무령왕은 자신의 딸을 나라백제의 계체천왕(남대적)의 부인으로 만들어 계체천황은 무령왕의 사위가 된 것이었다. 백제 무령왕의 이런 계략은 왜의 나라백제가 분리 독립하는 것을 막고 확실하게 백제의 속령으로 통치하기 위해서였다. 나라백제의 천황에 오른 계체천황은 백제 무령왕이 칙서를 달라고 하자 계체천황은 나라백제에 대한 영유권은 백제에 있다는 내용의 칙서를 무령왕에게 전달했다. 이는 왜지의 나라백제(奈良百濟)가 무령왕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문서로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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