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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전세사기, 주택임대사업 제도 없애야 한다

 

 

칼럼

 

 

        전세사기, 주택임대사업 제도를 없애야 한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개체적인 빛을 안으로 발산하기도 하지만 밖에서 빛을 홉수하기도 한다. 안으로 발산하는 빛이 자각의식의 길이라고 한다면 밖으로부터 받는 것은 역사의식의 투쟁인 것이다. 역사는 인간의 발자취이다. 이 발자취에서 인간은 성숙되어 왔고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켜 왔다. 문화는 정신적인 내분비적 자양분이 핵으로 응결되어 개체와 전체에게 영양하고, 또한 조화된 문화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문화체의 중심은 인간사고의 차원을 창조와 화합으로 인도하는 일심(一心)에서 기원한다. 오늘날의 인간들은 물질적인 향유로 정신문화를 등한시 해 왔다.

 

 

그리고 물질문명은 인간 최대의 욕망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고 행복 증강의 길이라고 확신하였다. 종교는 인간 전체를 형성하는 길이며, 본래 선재하였던 존재를 본 모습 그대로 존립케 하려는 화합의 율동이다. 그것이 기도, 발원, 노래, 찬탄, 고행, 참회 등 그 무엇으로 표현될지라도 그것은 인간 마음의 자리를 태양처럼 존재시키려는 힘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상실하려고 하고 또 망각하려고 한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종교는 원래의 제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종교가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세속화 된 것이다. 세상이 혼탁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혼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 갈수록 탐욕은 하나의 소유물로 화현되어 자기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을 배척하게 된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모든 존재가 자기 내재율속에 존재하고 소유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원한바를 실천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富)와 빈(貧)의 갈등을 비롯하여 이념적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발전되어 가는 물질 문명은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물질에 대해 주인이 되지 않을 때 노예가 되는 것이다. 물질에 유혹된 의식은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 탐욕은 가지려는 사람의 몸부림이요, 자비는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부림이다. 가지고자 하는 욕망의 불을 끄면 주고자 하는 침묵의 삼매를 누린다.

 

 

자비와 구원이 내속에 샘솟아 오르는 소리의 합창이 지구 저쪽 이쪽에서 메아리 칠 때 세상은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무주택자에게 근심과 곤경을 몰아 넣는 전세사기가 심각한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3천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고 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국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천353건을 경찰에 넘겼고 임대인은 총 200명으로, 대위변제액은 6천925억원에 달한다. 특히 깡통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 1만230건도 정밀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니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 사례를 보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됐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대인 C씨는 악성 채무자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D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D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됐다. 전세사기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사업 제도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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