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에 따라 내년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 160대, 화물소형 61대, 화물초소형 26대, 이륜 22대로 총 269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1대당 보조금액은 승용차 10,400천원, 화물 소형차 21,000천원, 화물초소형차 12,120천원, 이륜차 1,890천원이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 3대, 1대당 35,500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2월부터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3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또한, 내년 1월 28일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과 더불어 아파트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전기차, 수소차를 이용하는데 시민 불편이 없도록 공공기관에 전기 급속 충전기를 우선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