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월 11일(월)부터 1월 29일(금)까지 2020년 4분기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제조 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청대상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이다.
지원내용은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이다. 단,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제외된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한도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거래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033-550-210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