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태백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84필지에 대해 10월 30일(금)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건축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월)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건축지적과로 우편(11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팩스 (033-550-2962)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8일(월)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