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어렵고 복잡한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지역 내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각종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며,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태백시청 세무과를 통해 지역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2차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세무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제도를 지속 홍보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