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태백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3억 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달 8월 12일 개정·공포 된 데 따른 것으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취득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관계없이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가액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시는 7월 10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29명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발송하였으며, 현재까지 6명이 신청했다. 과거 주택 취득 이력이 존재하는 1명을 제외한 5명을 감면 대상으로 확정 후 취득세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한다”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